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기 연체했던 사실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지 않고, 관리비만 단전 또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연체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그 밖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및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취지 상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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