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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월세 밀렸었다면, 권리금 회수 불가능?

 3달 월세 밀렸었다면, 권리금 회수 불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존속중인 상가임대차계약에서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해지통보 전 모두 변제를 전제로 함)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어느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21. 5. 13.

선고 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 그렇다면 3기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회수기회권도 박탈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