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6. 11. "임대차3법 시행 4년동안 '갱신요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동향에 대해 정립된 내용을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4년,‘갱신요구권’판례는 이렇게 정립되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개정 및 시행된 후 4년이 흘렀고, 임대차3법의 주요 개정안인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수많은 임대차 분쟁들에 대해 법원의 입장과 판례는 어떻게 정립되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www.localtoday.co.kr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는 임대차 전문로펌으로서 임대차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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