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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써주면 대항력 잃을 수 있다.

 임대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써주면 대항력 잃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은행원의 담보가치 조사 시 일부 호실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무상거주 확인서 또는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수만큼 우선 변제되는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신뢰 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를 써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받은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대출금융기관의 담보 조사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