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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동업 청산 후 인근에 동일 업종 개업해도 될까?

 음식점 동업 청산 후 인근에 동일 업종 개업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유,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영업의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 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업을 청산한 후 인근에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도 경업 금지의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광주지방법원은,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