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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놓치면 안되는 것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놓치면 안되는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고,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가 명백함에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점유자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이때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단계에서 주거의 경우는 제3점유자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