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써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실제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단순히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해당 사안에서 영리적 행위가 동반되어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세상인, 상가에 입점한 가게 등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영리행위를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면 10년의 갱신요구권도 보장될 것이고, 계약종료 후 퇴거 시 권리금회수기회권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문 링크 : 세차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