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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허위실거주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허위실거주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2년)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대게 아래와 같이 상황이 전개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재계약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이후 임차인은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인 또는 부모, 자녀의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2가지 방법으로 실거주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갱신에 대한 소통 시 의심되었던 사정들을 기초로 실거주에 대한 진정성과 그 입증책임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