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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안전진단 'E등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상가건물 안전진단 'E등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건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E등급 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E등급이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구체적인 철거계획, 신축계획,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정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