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건물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E등급 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E등급이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구체적인 철거계획, 신축계획,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정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문 링크 : 상가건물 안전진단 'E등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