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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하여 위의 그림에 보이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공장이죠 그리고 일반 공장 / 작업실, 창고 / 동창회, 친목회 사무실 /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 주택에서 민박시설을 운영할 때 / 오피스빌딩의 사무실 등에 대한 문의가 상당합니다.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상가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소득세법 제168조), 그 등록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매기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 커피숍, 편의점, 식료품점 등 대부분은 사업 즉 수익 창출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