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갱신요구권을 전대인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여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로서 전차인의 지위를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위탁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매장의 운영, 영업, 판매, 인원 관리, 매장 관리 등 실질의 영업행위 일체에 대해 수탁자에게 위탁하므로, 상가의 사용을 허락하는 전대차 계약과 그 구조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위탁계약의 수탁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차인으로서 전대차 계약임을 주장하여,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영업 위탁계약은, (i)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
원문 링크 : 영업 위탁계약을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