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 후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 임대차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중간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퇴거 의사를 밝히곤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라고 협의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관행적으로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이 수용해 준 것으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곤 하는데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하급심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9개월 만에 나가면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느냐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