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차인 5% 초과 인상분 반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법적으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 초과 인상하면 불법입니다. 그럼 임대인이 계약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초과 인상해서 받았다면, 임차인은 그 불법에 해당하는 5% 초과 인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5% 초과 인상하기로 합의한 계약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증액비율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5% 초과하는 부분 만큼 무효라는 뜻이죠, 만약 월세 10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인상했다면 5%인 5만원을 넘어서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말입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
원문 링크 : 상가임차인 5% 초과 인상분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