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9가지 갱신 거절 사유를 두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다대한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이상 월세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전대’, ‘고의나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 거절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거절 사유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대부분 유사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차임연체 횟수 2기’인 점만 다를 뿐입니다.
먼저, 2기 이상 월세 연체입니다...
원문 링크 : 주택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