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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생략..)”(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입점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가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바뀐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상가의 건물주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