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 차임을 증액하는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시키거나, 아니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으로서 매년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뀐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의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관계를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지...
원문 링크 :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