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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를 꼭 올려줘야 할까?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를 꼭 올려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 건물주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의례적으로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할 때에는 새 건물주는 임대차 조건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법은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즉,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가 바뀌어 임대차계약을 다시 쓰자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