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게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내 또다시 연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즉, 월세 미납을 사유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임차인은 보증금이 상당금액 남아있을때 미리 명도소송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때는 제3의 점유자가 있는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현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는 경우 현장에 제3의 점유자가 있다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거의 경우 임차인들의 가족이 있다면 점유보조자로서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으나, 상가의 경우 ...
원문 링크 : 월세 미납 시 완벽하게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