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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꼭 써야하는 이유

 상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꼭 써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간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생략..).” 상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조건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