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건물 소유자(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언제든 판결을 받고, 건물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경매의 개시 결정 후 배당요구종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무자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종기일까지 채권의 신고 및 배당을 요구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그렇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대인 지위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각 특별법에 따른 계약의 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추후 임대차가 종료될 때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호가 ...
원문 링크 :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