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요즘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유도하고,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계약체결까지 나아갔다면 이 역시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수인 후보자가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아무런 사유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지만,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텔레마케터가 먼저 적극적으로 전화 등을 걸어 매수를 권유한 사안이고, 이와 달리, 소비자가 먼저 인스타 등 SNS 광고를 보고 문의 신청을 하였다가 분...
원문 링크 : 광고 보고 먼저 연락했어도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