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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먼저 연락했어도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가능?

 광고 보고 먼저 연락했어도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요즘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유도하고, 분양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동산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계약체결까지 나아갔다면 이 역시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수인 후보자가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아무런 사유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지만,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텔레마케터가 먼저 적극적으로 전화 등을 걸어 매수를 권유한 사안이고, 이와 달리, 소비자가 먼저 인스타 등 SNS 광고를 보고 문의 신청을 하였다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