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 그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강행법규로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점포의 대부분 시설들을 설치하였거나, 장기간의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한다면 이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해석이 양립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신규임차인 주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
원문 링크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특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