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리고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퇴거할 것을 고지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차단되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임차인이 위 기간 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퇴거를 고지한 사실 자체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인에 이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
원문 링크 : 퇴거한다고 한 뒤 갱신요구권 행사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