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우리 민법은, 남의 부동산에 대하여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개인뿐 아니라 국가, 지자체 등도 점유취득시효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와 관련하여, 민법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제197조 제1항), 자주 점유 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이하 '국가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전제하면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