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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월세와 보증금 동시에 9% 증액 청구?

 상가에서 월세와 보증금 동시에 9% 증액 청구?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9% 증액 청구할 수 있을까? 신촌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갈비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A는 계약기간 만료할 즈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9%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 임대차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때 최소 경과기간과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증액 청구 가능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 중 하나만을 증액 청구할 수도 있고 차임과 보증금을 동시에 증액 청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권해석 2006. 4. 25 참조). 만약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증액을 대비해 월세 없이 전세로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