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5년 초과한 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9%를 초과할 수 없음 상가건물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4억) 이하일 때 증액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은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 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9% 초과 지급했다면, 제한범위를 초과 지급된 인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5년 초과하면 증액 상한요율은 무용지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9% 초과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원문 링크 : (황규현)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한 후 과도한 임대료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