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범죄 신고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하여 사건화가 됩니다. 사건화가 곧 입건인데 사건번호가 붙습니다(예를 들면 강남경찰서 2023-100).
입건에 의하여 범죄 혐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결정 통상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에 가해자(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서로 말이 다르면 예전에는 대질조사를 하였으나 요즘은 대질조사가 피해자에게 2차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많아서 대질조사보다는 다시 피해자나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보내고(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기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그 대표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입니다)’을 합니다. 202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성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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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지기 성범죄 대처 2 : 성범죄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