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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성범죄 대처 6 : 신속한 대응으로 입건을 면하거나 형식적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산지기 성범죄 대처 6 : 신속한 대응으로 입건을 면하거나 형식적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모든 범죄행위가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ㆍ고발로 입건되었어도 각하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신고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하여 사건화가 됩니다. 신고가 없거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권이 발동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사건화가 가능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대처로 입건을 면하여 처벌받는데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화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로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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