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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성범죄 대처 7 :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산지기 성범죄 대처 7 :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범죄가 인정되면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의 공개, 이수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다수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 즉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가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사건 보호처분이나 가정폭력사건 보호처분, 그리고 각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부가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각 보안처분 부과에 예외사유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안처분 중 특히 신상정보 등의 공개나 취업제한은 가해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큰데, 다행히도 그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그 예외사유를 통하여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의 공개나 취업제한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이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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