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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성범죄 대처 4 :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산지기 성범죄 대처 4 :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성폭력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ㆍ고발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으며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나 고소ㆍ고발 등을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나 증언 과정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법정이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 산지기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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