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지기 성범죄 대처 3 : 성범죄자 신병처리(구속)절차

 산지기 성범죄 대처 3 : 성범죄자 신병처리(구속)절차

신병처리라 함은 통상 성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함을 말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지의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구속사유입니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에서 증거란 물적 증거 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도 포함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 성범죄전문 # 성범죄전문로펌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집행유예 # 성범죄초기대응 # 성범죄탄원서 # 성범죄피의자 #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합의 # 성범죄형량 # 성폭력상담 # 성폭력처벌법 # 성범죄자취업제한 # 성범죄자처벌 # 성범죄자신상정보 # 산지기 # 성범죄가해자 # 성범죄고소 # 성범죄광주전남 # 성범죄구속 # 성범죄대처 # 성범죄매뉴얼 # 성범죄무고 # 성범죄반성문 # 성범죄상담 # 성범죄소년 # 성범죄자보안처분 # 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