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곧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합의를 하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합의를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곧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가 법리상 혹은 사실인정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성범죄 성립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게서 1차로 판단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나 법원의 판단도 3심으로 세 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합의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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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지기 성범죄 대처 9 : 합의 방법과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