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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성범죄 대처 12 : 합의, 형사공탁, 재고소 등

 산지기 성범죄 대처 12 : 합의, 형사공탁, 재고소 등

공탁 :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금원을 공탁하는 형사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의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고 그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받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사과나 용서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채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성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이므로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합의서에 비하면 유리함이 덜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는 공탁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합의금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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