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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19)_이사갈 때 돌려받을수 있는 관리비가 있다고?!(feat.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 꿀팁(19)_이사갈 때 돌려받을수 있는 관리비가 있다고?!(feat.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대납하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관리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아래 세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의 공통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일까요?

건물은 아무리 좋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노후화가 일어나 교체가 필요하다면 갑작스럽게 많은 비용을 거주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니 매월 조금씩 적립 형식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용합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들이 부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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