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금 계약금이 아니기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 전세물건에 대해서 보통 10%인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물건을 찜한다는 개념으로 3백만원정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체결 종료를 요청하고 가계약금 3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판결문의 내용과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생간의 거래를 예시로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할 때 미리 주고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비누를 사기로 했는데, 미리 1000원을 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 = 거래 할 때 미리 주고받는 돈 그런데 모두 약속대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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