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 제정하여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이라고 하네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자는 2,952명이며,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첫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자세한 내용을 ‘집지켜’와 한 번 살펴볼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대상 요건 대항력 확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민주택 기준 : 면적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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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