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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점(10)_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궁금점(10)_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과 세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은 내국인이면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시공사/신탁사 등 내국인,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 Q.

임대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시장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특히, 거주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들을 대여하는 자를 ‘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전월세를 내주는 일반적인 집주인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과연 어떤 혜택이 있길래 굳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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