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하기 싫지만 계약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한도가 충분하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주인과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세입자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판결 승소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소송은 3~6개월까지의 긴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세입자는 스스로 막대한 전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더욱 부담이 크겠죠.
이렇게 집주인의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지연이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지연이자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귀책으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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