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집지켜’와 함께 협의가 필요한 특약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특약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c 반드시 피해야 할 특약사항 지금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과 임차인/임대인이 서로 협의가 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임대인에게만 크게 유리한 특약도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무리가 없는 특약이라면 함께 협의해 볼 만하지만, 임차인의 거주권이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면 참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은 안심되시죠? 제 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으로 인해 무효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아래와 같고, 이런 조항을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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