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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오해되는 언행을 피해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오해되는 언행을 피해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오해되는 언행을 피해요 몰라서 그랬든, 알면서 그랬든 나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범죄행위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조심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 회사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조심할 것] 신체접촉을 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등 특정신체부위 만지기, 안마 또는 애무를 강요하기 등...

[언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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