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점검 일정과 준비서류 관련 공문을 팩스나 우편으로 받은 사업장은 비상에 걸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준비된 서류들을 검토하며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 관련업무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증빙자료도 준비서류인데요. 올해가 아닌 작년꺼이고 필요하면 더 이전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증빙자료는 보통 3년 보관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증빙자료는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때문에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올해 나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보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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