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30분이상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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