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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퇴직연금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퇴금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투자라는 단어를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이 듣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때 아파트에 투자하고 국내주식,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투자를 위해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퇴직금을 투자금으로 이용하려면 퇴직연금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이점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