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교육기간은 한달이고 24시간 열려있는 사이버강의실에서 1시간 교육받으면 끝입니다.
빠른상담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 포함,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와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에서는 법정의무에 포함하게 하여 매년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있는 사람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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