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제도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변경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남임치료 휴가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 남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 초기 유산과 출산 전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가능 임근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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