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과 장애인학대,노인학대,아동학대까지 한번에 빠른상담과 교육시작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공무원 교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학원이나 교습소의 근무자 평생교육기관의 근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별정우체국 직원 장애인활동기관 근무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청소년시설·단체 근무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근무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신고의무가 있는 대상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직종에서 근무 분들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라고 하고 그리고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는 교육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근무직종의 특성으로 다른 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도 대부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보건,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 퇴직연금, 개인정보, 괴롭힘예방의 법정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받아야하는 직종의 분들은 1년 주기로 많은 교육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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