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과 과태료 남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직업이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라고 지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 지정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2항에 명시된 복지시설, 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필요교육을 매년 1회이상 받아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2항 교육 받으면 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업무가 많고 바빠서 교육을 받지 못했나요? 스마트폰과 PC로 하는 온라인과정 때문이죠.
이제는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원탑HRD교육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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