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세무사 세무회계다온 박셈입니다. 법인사업자 성실신고에 대해 파헤쳐보기로 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1)~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법인세신고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기한도 함께 연장) 1) 부동산임대 등 소규모 내국법인 : ① & ② & ③ (아래 세가지 모두 충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2)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내국법인 : ① & ②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 2018.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전환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한 내국법인 위 2)의 전환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만 해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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