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세무사 세무회계다온 박지은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적법하게 기한내 신고되어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산세율은 낮지만 지출금액이 커서 가산세 만만치 않아요ㅠ 1)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연 12회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또는 연 2회 (반기별 납부 대상자인 경우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2) 지급명세서 제출 : 매월 또는 반기, 연 1회 소득 종류 매월 반기별 연 1회-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7월, 1월) 3월1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3월10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기타소득) × 2월말일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연 1회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3) 4대보험 : 입사자 발생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해야 하며 대표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료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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