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매번 부가세 신고때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업종부터 고민되신다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장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은 간이과세가 없기에 어떤 것을 주업종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을 원하신다면 주업종에 수출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구분 업종코드 업태 업종 주업종 519111 상품종합도매업 직수출 부업종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 개인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1) 수출이 대다수이고, 도/소매가 일부인 경우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인과 동일하게 업종 등록 구분 업종코드 업태 업종 주업종 519111 상품종합도매업 직수출 부업종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 2) 주로 국내소매 거래이고 수출이 일부인 경우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자상거래 업종만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출은 간이배제(불가)업종 구분 업종코드 업태 업종 주업...
원문 링크 : 수출 사업자등록 업종, 수출부가세환급과 세금신고